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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 이율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행복을 되찾기 위한 재조정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유책(예를 들면 불정)인 경우, 이혼과 함께 이혼위자료를 아울러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민법상의 지연 손해금의 법정률은 연 5%였지만, 2004년 4월 1일부터 개정 민법(채권법)이 시행되어, 같은 날 이후, 지연 손해금의 법정율은 3% (상, 아울러 상사법 정리율도 폐지되어 3%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하여 개정 민법 시행 전의 부정을 이유로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이혼이 성립한 경우의 지체에 빠지는 날 및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 판결에서는 본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3%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청구가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되었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해설서에서도 우나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의 성립시인 본판결 확정시에 지체에 빠진다」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 사고의 경우의 손해 배상 부채는 사고일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세한 이야기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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